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(문단 편집) ==== 1심 ==== 2018년 12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던 교무부장에 대한 1심 1차[[공판]]이 열렸다. 이날 현 교무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. 2019년 3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물리 시험문제를 출제한 A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. A교사[* 이 교사는 학교가 옹호 행보를 펼칠 때에도 교장의 사과와 쌍둥이 퇴학, 교무부장 파면을 꾸준히 앞장서서 건의했던 정말 몇 안 되는 교사 중 한 명이다.]는 교무부장의 딸이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거의 적지 않고 만점을 받은 것에 대해 "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해온 나도 그럴 능력이 안 된다. '''어떻게 물리학 시험을 암산으로 만점받을 수 있냐."고 증언했다.'''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187566?ntype=RANKING|기사]] 2019년 4월 23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들이 "실력으로 [[인문계]] 1등을 한 것인데,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?"는 검찰의 질문에 "맞다"고 말하는 등 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423148551004?section=search|#]] 2019년 5월 14일, 검찰은 현경용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825048&isYeonhapFlash=Y&rc=N|#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518060007226?f=p|##]] 여담으로 이때 증인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소속 검사가 나왔었는데, 이 검사는 형사 7부 소속 검사들중 가장 젊은 검사라고 한다. 왜 이 [[검사(법조인)|검사]]가 증인으로 나왔었냐면, 계속해서 쌍둥이 자매 측이 "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성과"라면서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자, 검찰에서는 실제 문제를 풀었을 경우와 대조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사 기법까지 동원한 것. 그 과정에서 숙명여고 시험문제를 풀 사람으로 검사들 중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막내 검사를 뽑았고, 막내 검사가 전과목 문제를 풀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, 이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던것이다. 이 날 화제가 된 증인이 한 명 더 있었다. 검찰은 증인으로 [[경희대학교]] 교수인 계량경제학자를 불렀다. 검찰은 해당 [[교수]]에게 △자연계 시험에 응시한 특정학생이 정정된 6개 문제 중 5개 문제에서 정정되기 전 정답을 선택할 확률 △같은 학기 인문계 시험에 응시한 특정학생이 정정된 3개 문제에서 정정되기 전 정답을 선택할 확률 △두 사건이 모두 발생할 확률 △916개 영어문장 중 갑이 선택한 b문장과 을이 선택한 c문장이 시험문제에 나올 확률 △시험에 응시한 학생 218명 중 한명만 15:11이 정답인 문제를 정정 전 정답인 10:11로 적었을 확률 등을 의뢰했다. 교수는 각 문항에 대해 10만번 중 4.3번, 100번 중 2.8번, 100만번 중 1.2번, 100만번 중 2.4번, 100만번 중 6.5번이라고 확률을 계산했다. 즉 답안을 보지 않고 정정 전 정답을 답할 확률이 100만분의 1에 가깝다는 것이다. 각 사건들이 개별 사건이기에 사건들을 곱하면 정정 전 답지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.[[http://naver.me/5YJhtIbh|#]][* 법정에서 해당 교수는 해당 확률이 "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라고 가정한 것"과 "문제의 보기 5개 중 4개의 보기에 '㈀'이라는 답이 있으면 '㈀'이 없는 답을 고를 확률은 제외했다"고 언급하여 사실상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유리하게 가정했음에도 해당 확률이 나타났음을 밝혔다. 해당 증언을 본 교무부장 변호인은 증인이 검찰이나 숙명여고 관계자가 아니냐며 반발했다.]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,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 전 교무부장에게 "쌍둥이 자매가 전교 1등을 한 후에, 가족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치렀느냐"고 질문을 던지자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. 전교 1등을, 그것도 강남8학군의 명문고에서 '''특히 석차가 중하위권에서 전교 1등으로 수직상승했다면'''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는지라, 어떤 형태로든 축하 행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.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, 쌍둥이 자매의 전교 1등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으니 축제 분위기 없이 그저 무덤덤했을 뿐이라고 본 것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53030&q|檢, '숙명여고 문제 유출 혐의'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 구형]] 2019년 5월 23일,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842762&isYeonhapFlash=Y&rc=N|#]],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53245&q|[판결] '시험문제 유출 혐의'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, 1심서 실형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OKPCszdwPOeg1iYOGIdBLA|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5.23.선고 2018고단7784 판결 판결문 전문]] 선고 직후 현 전 교무부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,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